이달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0.8~1.2%가량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1일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를 1.98% 인상한다고 밝혔다.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분양가가 400만~600만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이후 노무비(2.21%), 재료비(1.91%) 등이 상승한 데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인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92만원에서 502만원으로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이나 입주가 위축된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관광특구 내 초고층 아파트 등을 제외한 2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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