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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때 주민 비용부담 줄어든다 -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시행으로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10. 14. 08:49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들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와 조합 간 계약 체결 시 작성해야 하는 표준계약 지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사 계약 시 예정금액은 조합이 제안하게 된다. 조합원들은 건설사가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를 바탕으로 금액을 정해 시공사와 협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공사 예정금액을 정한 탓에 불확실성이 컸다.

 

건설사가 부당하게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관행도 사라지게 됐다. 공사 도중 부득이하게 설계를 변경할 경우 건설사가 `조정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이를 조합원들이 수용해야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간 건설사들이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조합원들이 분담금 증가 내역을 확인할 길이 없어 갈등이 생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 전국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시공사 선정에서 관리처분까지 늘어나는 사업 금액이 사업장별 평균 744억원에 달했다.

 

분양 수익 발생 시 공사비를 우선 지급하던 관행도 없어진다. 대신 기성률(수익 발생 시 우선지급 순위)에 따라 수익을 처분하도록 해 형평성을 확대했다.

 

사업자금 관리권도 건설사가 아닌 조합이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합원 분담금, 일반 분양금 등을 건설사가 관리해 이자소득 등이 모두 건설사로 귀속됐다.

 

공공관리 대상구역 중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399개 구역에 적용된다. 올해 말 시공사 선정을 앞둔 고덕 주공2단지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공사표준계약서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 내 자료실에서 검색할 수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