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재개발·재건축 지분제 입찰 금지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10. 14. 09:01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분제 입찰이 금지된다. 또 조합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돼온 공사계약 관행도 대폭 손질된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을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미분양 등으로 현금지급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공사대금을 아파트 등 현물로 지급해 사업지연, 분양가 하락 등으로 생기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을 변경해 지분제로 공사를 발주할 수 없도록 했다. 시공사의 입찰제안 범위는 공사목적물의 완공에 따른 공사비로 제한되며 분양가나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 수익배분 등에 대해서는 제안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시공사가 제시하던 공사예정금액을 조합이 제시하도록 바꾸고 시공사는 그동안 첨부하지 않았던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시공사가 '조정산출내역서'를 내놓도록 함으로써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추가부담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산출내역서 없이 공사계약이 이뤄져 본계약 때 사업비 증액에 따른 분담금 증가로 시공사와 주민간의 분쟁이 잦았다.

 

당초 공사비에 포함돼 있던 기본이주비 이자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공사비는 기성률에 따라 지급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공사가 기성률에 관계 없이 분양대금 등 수익금이 생기면 공사비를 우선 지급해왔다. 시공사가 갖고 있던 자금관리권도 조합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분담금이나 일반분양금 등의 수익 예치에 따른 이자도 조합에 귀속된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1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