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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영주택도 청약자율 - 청약가점제 비율 지자체장이 50~75% 범위내에서 결정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10. 28. 09:28

미분양이 우려되는 수도권지역에 지자체장이 추첨제 물량을 늘려 분양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개최된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업무의 지방이양 방안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상 수도권의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의 75%, 85초과 물량은 50%를 청약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

 

 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가점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전용 85이하 25%, 85초과 50%)는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그러나 청약가점제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부여돼 수도권 비인기지역의 경우 미분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시도지사 재량에 맡겨 전용 85이하의 경우 최대 75% , 85초과는 최대 50%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