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민영 아파트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지방과 마찬가지로 시ㆍ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청약가점제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공급 물량의 75%, 85㎡ 초과는 50%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지자체장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추첨제만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도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11. 17
'부동산 재태크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포지구 무더기 정비구역 지정 보류 - 서울시, 재건축 속도조절 나서나 (0) | 2011.11.18 |
|---|---|
| 12년 끌어온 은마 재건축 다시 원점 - [임대 비중 놓고 강남구·추진위 입장차 커...시장침체 겹쳐 추진 불투명] (0) | 2011.11.17 |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주변 투자해볼까 - 고양 삼송·용산·동탄 등 최대수혜 기대 (0) | 2011.11.15 |
| 겉도는 혁신도시, 재원확보 12%뿐 - 부동산 침체로 지방이전 기관 청사 안팔린 탓…정부에 손벌려 (0) | 2011.11.15 |
| 은마아파트 1대1 재건축 추진 (0) | 2011.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