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시·도지사가 가점비율 조정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11. 17. 09:14

앞으로 수도권 민영 아파트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지방과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청약가점제 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는 공급 물량의 75%, 85초과는 50%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지자체장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추첨제만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도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