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중랑구 정풍ㆍ우성 연립 재건축단지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환수가 예정됐던 풍납동 이화연립주택과 청담동 두산연립 재건축 단지가 올해에도 부담금 부과를 피해간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정부가 부과 시점을 늦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20일 국토해양부와 송파구청은 초과이익환수금 981만원이 부과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주택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를 중단했다. 풍납동 이화연립은 총 29가구를 43가구로 재건축한 사업이며 가구당 부담금은 40만원 안팎이다.
조합 측은 금액이 크지 않아 그대로 납부하려 했지만 오히려 정부에서 만류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이미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라 굳이 부과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법안 통과 때까지 부과를 중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최대 50%까지 누진 과세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율을 25%까지 줄인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제 대상도 조합원당 평균 이익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풍납동 이화연립과 함께 이달 말 부담금 부과가 예정됐던 강남구 청담동 28 두산연립 재건축 아파트 역시 부담금 부과가 무기한 연기된다. 해당 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가구당 700만원 정도 부담금이 예상됐다.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들 단지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완화된 기준에 따라 부담금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정부는 법 개정 후에도 이미 부담금을 부과한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과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단지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과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조합에 대해 각각 8879만6000원과 3628만9000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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