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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성 확 올라간다 - 다음달 1일부터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11. 22. 10:17

앞으로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의 뉴타운 사업구역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최대 2분의 1까지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뉴타운 사업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올려 받는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지만, 앞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증가된 용적률의 20~75% 건설

 

예컨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했고, 그외 지역은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100가구를 추가로 지었을 경우 현행 규정대로라면 최소 50가구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내놓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30가구만 지으면 된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뉴타운 사업은 지자체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 한편 개정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