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비주거용 건축물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바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주택,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구분소유가 된 상업용 건물 등을 제외한 상가 등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m²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올해보다 3만 원 오른 61만 원으로 정해졌다. 건물구조 지수는 목조의 경우 90에서 100으로 올리는 등 9∼20% 높아졌다. 용도지수는 문화·집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아동·노인복지시설), 묘지시설, 공장시설(아파트형공장) 등을 상향 조정했다. 판매시설(도매시장)과 위락시설(단란주점)은 9∼11% 낮아졌다.
건물신축가격 기준액과 건물지수, 용도지수 등은 비주거용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쓰이는 기준이다. 비주거용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모두 곱해 m²당 가격을 산정한 뒤 이를 건물 면적과 곱해 결정한다. 비주거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는 30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건물기준시가는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자료원:동아일보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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