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룸형(전용면적 30㎡ 이하) 위주로 지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가족단위 거주가 가능한 2~3인용(30~50㎡)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기금 지원이 늘어나고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등 건축 규제를 대폭 낮춘다.
17일 국토해양부는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2~3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86%가 1~2인용 원룸형이어서 전ㆍ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2~3인이 거주할 수 있는 30~50㎡ 규모 원룸형 주택을 지을 경우 1㎡당 지원 금액을 종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규모가 클수록 사업비가 많이 드는 애로사항을 고려한 것이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단지형 다세대ㆍ연립주택을 지을 경우 기금 지원을 현행 가구당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뒤 4월부터 바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민 공동시설도 함께 지으면 시설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원룸형 다세대ㆍ연립주택의 경우 4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 규정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까지 1개 층을 더 늘려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공동생활 공간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라며 "1층을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해 주민은 물론 이웃에게 개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11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6만9605가구로 이 가운데 원룸형이 86.6%(6만248가구)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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