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에서 벌어지는 불법 전매ㆍ재임대 행위에 대해 집중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수원 호매실지구 등 장기임대주택 입주 단지에서 연초부터 수천만 원씩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가 발견되자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매일경제는 최근 이 같은 실태를 현장 취재해 심층 보도했다.
국토해양부는 16일 권도엽 장관 주재 실ㆍ국장회의에서 `중ㆍ단기 임대주택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우선 최근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수원 호매실지구에서 금주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해당지역 중개업소들을 중심으로 현장지도 및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임대기간 안에 불법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 거래자와 중개인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전매ㆍ재임대 승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병원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됐더라도 이사간 곳 등에 대한 현지실사도 병행해 허위 유무를 가려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금명간 수도권뿐만 아니라 20만가구에 달하는 전국 5~1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역별 단속계획을 수립한 후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투기에 사용되는 청약통장 불법거래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오는 8월부터는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불시 방문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령이 미비해 불법 전대ㆍ재임대가 의심되더라도 입주자가 거부할 경우 방문을 통한 현장 확인이 불가능했다"며 "하지만 8월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실거주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방문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불법 전대ㆍ재임대가 횡행했던 판교ㆍ동탄신도시 일대에는 지난해 정부 단속 시 일부 입주자들이 단속을 피해 집을 비워놓거나 방문조사를 끝까지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2010년 정부 단속에선 전국적으로 41건, 지난해 상반기에는 겨우 19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자료원:매일경제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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