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뉴타운 유턴땐 `소송대란` 올라 - 해제비용 놓고 시공사-조합, 조합-조합원간 갈등 커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2. 2. 3. 12:58

 

 

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엔 전화가 빗발쳤다. 뉴타운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자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신길2구역은 2005년 말 3차 뉴타운으로 지정받은 신길뉴타운 안에 있다.

 

`박원순식 뉴타운 해법` 발표로 구역별 뉴타운 지정 해제에 따른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해제되는 구역에 투입된 비용 보전을 둘러싼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뉴타운법`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추진위원회 설립에 들어간 비용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서울시)가 부담하기로 결론이 났다. 문제는 추진위원회 구성 후 조합설립 등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다. 비용 부담 주체가 현행 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공동 부담을 원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반대하고 있다.

 

법조계는 뉴타운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사업비용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장찬익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시공사가 조합에 지원하는 돈은 법적으로 대여금 성격을 가진다""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공사 측이 소송을 걸 경우 조합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탈출구가 마련됐다. 다른 시공사가 비용을 떠안고 사업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로 돌입하면서 얘기는 달라졌다. 규모별 차이는 있지만 조합설립인가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20~30억원, 사업시행인가까지는 100억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조합이 이 정도로 큰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시공사가 돈을 받아낼 길은 소송밖에 없다.

 

뉴타운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해제를 위한 30% 동의를 모으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른바 `뉴타운발 소송대란`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료원:매일경제 201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