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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개포 소형`정면충돌 - 구청·주민 강력 반발 법정분쟁 가능성, 재산권 침해소지…정치적 이용 분석도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2. 2. 17. 11:12

서울시 재건축 갈등

 

 

 

 

강남구가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 권고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개포 재건축을 둘러싼 분쟁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강남구가 서울시, 개포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찾는 것이다. 서울시 소위원회 의견은 권고 사항이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의지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소형주택 비중을 `50% 이상`으로 고집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서울시가 끝까지 `50% `을 고집하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아예 재건축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절충점 못 찾으면 행정소송 갈 수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도시개발 계획 수립 시 각종 자문과 심의를 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서울시장 직속의 독립기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시행령 제111``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8`에 설치 근거를 둔다. 30명 이내인 위원은 관계 부서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각 위원들을 선임한다.

 

인허가나 승인권을 가진 시를 대신해 전문가 관점에서 지구단위 계획 등 각종 도시개발 계획 심의와 자문을 맡는다.

 

각 자치구에서 안건을 상정하면 서울시 주관부서가 심의를 거쳐 이를 도계위에 올린다. 도계위는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원안 가결하거나 조건부 가결(원안에 추가 조건 부여), 수정 가결(원안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한다. 이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자문을 거친다.

 

소위원회는 도계위 위원 중 5~9명 이하로 무작위 구성한다. 위원장 역시 소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임의로 선출한다. 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고 안건을 추가 논의한 뒤 결과를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에 전달한다. 다만 이때 논의한 내용은 순수한 의견 수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소위원회 논의 내용은 순수한 의견 수준으로 강제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위원회 의견이 해당 안건에 관해서는 도계위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 이상의 효력을 지닌다는 게 시장 해석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강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면 무시하긴 어렵다""현장에서는 사실상 서울시 방침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개포지역 주민들이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시와 강남구, 개포 주민들은 절충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개는 합의점을 찾는다. 하지만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 결과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면 지리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주민들이 중심이 돼 이 문제를 행정심판대에 올려놓거나 개포 주민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이 바뀔 때까지 재건축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인 재산권이 걸린 문제를 헌법이나 법률도 아닌 시 위원회가 지침으로 강요하려는 본질은 물론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수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같은 정책을 쓰더라도 주민이 반기는 곳과 반기지 않는 곳이 있다""소형주택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면 반발이 심한 개포 재건축 단지 대신 다른 지역을 알아보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마곡 등 서울시내에 남아 있는 택지지구를 활용해 소형주택을 집중 건설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가 `매칭펀드` 등을 조성해 소형주택 위주로 재건축을 하는 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단지 일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꽤 높다는 분석이다.

 

공개된 문건과 같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압박해 소형주택 비율을 높일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시가 박 시장의 철학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재건축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태원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주민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만큼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태도는 버리고 절충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