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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전셋집 7천에 준다고 갔더니 `돌아가`라며 - 서울시, 시세 70%로 공급…전세금 1억5천만원·60㎡이하 주택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2. 2. 21. 14:29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70% 선에서 전세를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가 집세의 일부를 지원해 세입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주변 70% 선에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2014년까지 총 4050가구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임대방식은 보증금 지원형 집주인 지원형 집주인세입자 지원형 등 크게 3개 유형으로 추진한다.

 

먼저 보증금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시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이를 전세 계약한 뒤 세입자에게 다시 주변의 70% 선에서 전세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전전세 방식`이다.

 

SH공사가 주택 소유자, 세입자 양측과 모두 계약을 맺는 형태로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 최대 4500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집주인 지원형은 주택 소유자에게 1000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6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도록 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은 주택 소유자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는 대신 6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도록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을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형태다. 서울시는 일단 올해 중 510억원을 투입해 135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 2014년까지 총 162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추후 장기안심주택 입주운영(집주인) 희망자를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접수받는다.

 

월평균 소득이 201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4인 가구 기준 296388)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후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가구인 가구주여야 한다. 전세금 1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면 21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체 공급량 중 20%는 신혼부부, 20%는 다자녀가구와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2월 현재 서울시내 평균 전세금이 3.3800만원 선임을 감안할 때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대책에 의한 지원 대상은 3.3600만원 선인 주택으로 다세대다가구와 재건축을 앞둔 낡은 아파트 등이다. 리모델링 비용을 집주인에게 지원하고 6년간 전세금을 동결하는 제도 역시 최근 연 10% 전후로 전세금이 올라온 점을 감안할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제도 취지는 좋지만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라며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