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70% 선에서 전세를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가 집세의 일부를 지원해 세입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주변 70% 선에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을 2014년까지 총 4050가구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임대방식은 △보증금 지원형 △집주인 지원형 △집주인ㆍ세입자 지원형 등 크게 3개 유형으로 추진한다.
먼저 보증금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시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이를 전세 계약한 뒤 세입자에게 다시 주변의 70% 선에서 전세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전전세 방식`이다.
즉 SH공사가 주택 소유자, 세입자 양측과 모두 계약을 맺는 형태로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 최대 4500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집주인 지원형은 주택 소유자에게 1000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6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도록 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집주인ㆍ세입자 지원형은 주택 소유자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는 대신 6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도록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을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형태다. 서울시는 일단 올해 중 510억원을 투입해 135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 2014년까지 총 162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추후 장기안심주택 입주ㆍ운영(집주인) 희망자를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접수받는다.
월평균 소득이 201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4인 가구 기준 296만388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후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가구인 가구주여야 한다. 전세금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면 2억1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체 공급량 중 20%는 신혼부부, 20%는 다자녀가구와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2월 현재 서울시내 평균 전세금이 3.3㎡당 800만원 선임을 감안할 때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대책에 의한 지원 대상은 3.3㎡당 600만원 선인 주택으로 다세대ㆍ다가구와 재건축을 앞둔 낡은 아파트 등이다. 리모델링 비용을 집주인에게 지원하고 6년간 전세금을 동결하는 제도 역시 최근 연 10% 전후로 전세금이 올라온 점을 감안할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제도 취지는 좋지만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라며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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