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대도시 도심의 용적률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법정 상한선까지 상향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 대도시 도심에서도 고밀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ㆍ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법 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개원할 19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지으면 용적률은 '덤'
현행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후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정비계획상 용적률에 더해 국토계획법상 명시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지방과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광주 대전 대구 등 주요 지자체들은 조례상 3종 일반주거지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법적 상한인 300%까지 용적률을 받아 아파트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 총 50개 단지, 지방 250개 단지 등 총 300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이 같은 용적률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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