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후 등기를 마친 건물에 대해선 유치권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 통해 건축주에게 건물을 넘기지 않는 모습은 앞으로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중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물을 준공, 등기를 마친 다음에는 시공사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공사비 미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물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건축 중인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법 개정안에 맞춰 부동산 등기부에 유치권을 표시하도록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근저당 설정과 채무 이행 등을 둘러싼 부동산 경매에서 시공사가 채권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역시 일부 수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유치권 폐지안을 담은 민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빠르면 다음주쯤 민법 개정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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