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중심 인근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을 통한 고밀개발이 제한된다. 서울 도심권이나 영등포, 여의도역, 강남역, 청량리역 등 부도심권 역세권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시프트 신축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역세권 290곳 가운데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을 비롯해 목동·청량리역 일대 등 서울 도심과 부도심권 역세권 40여곳에 시프트 건립이 제한된다.
“해당 용도에 어긋난 고밀개발 불허”
북한산이나 한강변 등 자연경관지구, 구릉지 등과 가까운 곳도 시프트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용도에 벗어나는 고밀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상업지역 시프트 건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시프트란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반경 250~500m 재개발 지역을 선정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나는 가구 절반을 시프트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역세권 시프트 활성화 대책’을 통해 역세권에 일반 아파트와 함께 시프트를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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