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고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장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서울시는 추정분담금 공개 시점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개 구역 조합설립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관리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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