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집값 95% 이상 내도 취득 아니래요”…헷갈리는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 - 집값 완납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2. 12. 24. 09:06

최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세무서가 인근에서 연내 입주하는 주변 미분양 아파트에 안내장을 돌렸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연내 잔금을 완납하던가 등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지난 9·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널리 알려진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최고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상 주택이 미분양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도 5년간 면제된다. 그런데 이미 다 아는 사실에 대해 일선 세무서가 왜 안내장까지 돌렸을까.

 

집값 완납 못할 경우엔 등기 우선


정부 발표에 혼선이 생기면서 잘못된 내용이 전해진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 10일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도 경기 활성화 대책의 한 축이었는데, 당시 취득세 감면 기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 장관이 잘못된 대답을 하면서 일이 벌어졌다.

관련법상 주택 취득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집값 완납일 중 빠른 날이다. 따라서 연말 혜택이 사라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 역시 등기일과 집값 완납일 중 빠른 날이다.

그런데 모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집값의 95% 이상을 납부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사실상 대부분의 매체가 이를 보도했고, 연내에 집값의 95% 이상만 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9·10 대책이 보도됐다.

 

연장 확정되면 큰 혼란은 없을 듯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집값을 완납해야만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집값의 95% 이상을 냈다고 해도 완납이 아니라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당시 취득세 감면 연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취득세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데 박당선자의 말대로 연장되면 큰 의미는 없다.

만약 연장되면 연장되는 시점까지 등기를 하거나 집값을 완납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 혜택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취득세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9·10 대책 발표 당시 잘못된 내용이 전해지면서 급속도로 퍼져 나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관련법상 취득일은 집값 완납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집값의 99%를 냈다고 해도 관련법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며 “유사 판례 등도 없는 만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연내 집값을 모두 내거나 등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