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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취득세 등 4·1 대책 관련법 심의·의결 - 스텔 양도세 면제도 상정될 듯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5. 7. 08:53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양도세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법안이 7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 등 4·1부동산대책 관련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231일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아파트는 전용면적) 85이하 신축·미분양주택과 1가구 1주택자 소유의 주택을 취득하면 향후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에서 공제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구입 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용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주택과 같고 신축·미분양 또는 1가구 1주택(오피스텔)자의 기존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단 주거용으로 사용돼야만 하고 주택에 주어졌던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에서는 제외된다.

 

자료원:아주경제 201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