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방치돼 있던 전국의 공원·도로·학교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용도가 해제된다.
행정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소규모 국유지는 민간에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국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지정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12년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국유지는 87㎢이다.
여의도(2.9㎢) 30개 면적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정해제가 가능한 국유지를 조사한 뒤 9월부터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간다.
해제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에 직접 매입을 권고한다.
용도가 변경된 땅은 상업시설 조성, 정부청사 건설, 공공기관 임대 등 사업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정부와 지자체와 적정하게 배분할 방침이다.
자투리땅도 적극 매각한다.
대상은 면적 100㎡ 이하 또는 가격 1천만원 이하의 국유지로, 8㎢(여의도 2.8개)에 달한다.
도심지 파출소 신축에도 100㎡ 이상의 토지가 필요한데, 그 이하의 토지는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이런 자투리땅을 경쟁입찰로 팔 경우 최초 매각가격을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변경해준다.
국유농지 매각조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읍·면에 위치한 농지(지역요건)를 임대받아 5년이상 직접 경작하는 사람에게 1만㎡ 한도(면적요건)에서 매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지역요관과 면적요건을 없앤다.
다만, 농지가 경작용이어야한다는 조건과 5년이라는 기간은 유지해 투기목적의 수요를 방지한다.
각 부처가 법적 근거없이 보유한 일반재산은 기재부로 이관한다.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재부만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22개 중앙관서가 1조1천903억원 규모의 일반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 소관의 행정재산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대금과 사용료 등을 분할납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한다.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 이달 안에 이자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자료원:한국경제 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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