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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미리내면 취득세 감면될까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6. 10. 08:08

주택 취득세 감면이 이달 말로 종료돼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수요자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말까지 집을 사도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지만 일반 수요자는 다음 달부터 종전대비 1.3~2배의 취득세를 내야한다.

1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7월 입주가 예정된 일부 사업장에서 아파트 잔금을 미리 치르겠다는 계약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집을 산 뒤 이달 말까지 잔금을 내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규정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일이 다음 달이더라도 잔금을 선납하면 정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잔금을 미리 내도 취득세 감면은 받을 수 없다’. 관련법상 사용(준공)승인을 받은 아파트만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준공 전인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는 주택이므로 잔금을 미리 내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취득세 감면 대상은 이달까지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하는 아파트라고 말했다.

다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주일 이전 잔금을 내면 분양가와 취득세 일부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건설사가 아파트 잔금을 미리 치른 입주자에게 분양가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통상 시중은행 금리 수준에 미리 낸 날짜만큼 이자를 따져 할인 폭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인 아파트의 잔금 30%(15000만원)를 예정보다 한 달 앞서 내면 약 61만원(이자율 연 5% 적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입주자가 같은 금액을 30일 간 은행에 예금해 받는 이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 경우 할인된 분양가만큼 취득세도 소폭 낮아진다. 취득세는 원 분양가가 아닌 실제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잔금을 선납할 때는 분양업체의 신뢰도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일지라도 아파트 잔금은 보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건설사가 입주 전 부도가 난다면 선납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자료원:이데일리 201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