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창신·숭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가 주민 요청으로 지구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시내 35개 뉴타운지구 중 지구 전체가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13일 “창신·숭인 뉴타운지구 내 14개 세부 정비구역 중 7곳(창신 7∼10, 창신 12, 숭인 1∼2)이 지난 4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지구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구역 해제 신청을 한 7개 구역의 총면적은 44만6100㎡다. 지구 전체 면적(84만6100㎡)의 절반을 넘는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구역 해제 신청으로 인해 사업 가능 면적이 40만㎡로 줄어들었다”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상 뉴타운지구 지정 최소 면적 기준(50만㎡)에 미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신·숭의지구는 2007년 4월 30일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14개 세부정비구역 중 1곳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을 뿐 나머지는 추진 주체도 구성하지 못했다. 사업성이 낮고 기존 영세 소유자와 세입자들의 재정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대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곳엔 동대문 상권에 의류를 공급하는 봉제업체들이 밀집돼 있다.
시는 이달 중 해제 결정 사실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 중 재정비위원회 심의 후 지구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역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나머지 7개 구역은 주민이 사업 진행을 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별도의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뉴타운지구에서 정식 해제되면 주택 개량·신축 등 건축 제한이 사라져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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