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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규제 완화…잠자고 있던 부동산시장 ‘들썩’ - 전국토 12% 개발활성화 움직임 토지규제 완화는 전체 시장 살리기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7. 15. 07:58

지난 11일 정부가 토지규제를 완화토록 하면서 도시 계획시설 및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정부의 토지규제 완화는 세제혜택 및 금융혜택 등 고강도 완화책을 제시한 4·1부동산종합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미동하지 않고 있던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이 활성화 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효율적인 토지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나 과도한 규제를 과거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기존 용도지역별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이 가능토록 개선한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청사진이 실현된다면 전 국토의 12%가 토지이용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며 침체됐던 토지거래 역시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현행법에서 정한 건축물을 제외하면 용도에 상관없이 건축이 허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늦어도 내년까지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토지규제 완화로 정체됐던 개발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토지규제가 완화되면 개발에 필요한 소규모 토지를 비롯한 기부채납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준조세가 감소되고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에서도 민간의 개발참여 또한 증가해 토지시장 뿐 아니라 전체시장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무엇보다 토지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개인 및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면서 개발 수요가 늘어나면 일정부분 토지가도 상승하고 토지가 상승은 결과적으로 주변 주택가격도 견인하는 가교 역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지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제한된 도심지의 경우 다양한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어 개발을 통해 토지개발을 포함한 전체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팽배하다.


 

박원영 토지주택 연구소장은현재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에 국한됐지만 토지개발규제 완화를 위한 법이 개정되면 아파트, 공해공장, 3000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절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국토의 12%에 달하는 토지규제를 완화토록 하면서 개발사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정부가 토지개발 방식을 입지가 불가능한 시설을 규정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조건화 하면서 개발을 위한 심의 수준 장벽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토지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사업을 확대한 반면 허가기준을 강화한 데는 개발호재를 노린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토지규제 완화책에 따른 실효성을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학권 대표는 정부가 토지규제를 완화했다 하더라도 투기세력을 차단할 제도적 규제는 필요한 만큼 네거티브 방식을 선택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실제 인허가권을 가진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개발사업에 따른 세수를 감안할 때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원:경제투데이 2013.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