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8.28대책 이후 취득세 어떻게 달라지나 - 부동산 세금, 알면 돈이다⑦ 6억 이하 1%, 9억 이하 3%로 낮아져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8. 30. 08:02

월세 시장을 쏠린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정부가 취득세 감면 카드를 다시 내놨습니다.

 

지난 6월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후 추가 감면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됐지만 지방세수 부족을 이유로 야당이 줄곧 반대해왔는데요.

 

7월 이후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역효과가 생기자 결국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로 지적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은 정부 재정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방법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됩니다.

 

다주택자 차등부과도 폐지

 

이번 8?28대책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는 4%에서 3%로 낮아집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과도 폐지됩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재와 같이 2%로 유지됩니다.

 

취득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인하 시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현재로선 취득세율 인하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혹시 소급 적용된다면 그 소급시기에 대한 것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 밖에도 4.1대책 후속조치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