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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ㆍ손익공유형 어떻게 이용하나 - 금리ㆍ지역 등 따라 일장일단 있어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8. 30. 08:06

수익(收益)공유형과 손익(損益)공유형 모기지는 각각 일장일단이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신혼부부처럼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상품이다. 금리가 싼 대신 집값이 올랐을 때 대출 금융기관과 수익을 나눠가지는 구조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야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한도는 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 원까지다. 또 대출금액은 연소득의 4.5배 이내로 한정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최대 장점은 연 1.5%의 초저금리라는 점이다.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빌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1년 또는 3년의 거치기간을 거쳐, 2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는다. 주택은 매입 3년 뒤부터 팔 수 있고, 중간에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다. , 집값이 올라 생긴 차익은 대출기관과 나눠 가져야 한다. 매입 당시 지불한 집값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된다.

 

지원한도대출금액 등 조건 차이 있어

 

정부는 서민 지원이란 취지에 맞춰 기금의 최대 수익률을 연 5%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매입한 지 5년 내에 팔거나, 또는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최초 3년까지는 대출잔액의 1.8%, 3~5년까지는 0.9% 수준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이 오른 경우는 물론, 내리는 경우에도 대출금의 비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수익공유형보다 금리가 높다. 최초 5년간은 연 1%이지만, 이후에는 연 2%의 고정금리를 낸다. 지원 대상과 주택은 수익공유형과 같지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로 지역이 한정된다. 지원 한도는 2억 원, 또는 주택가격의 최대 40%까지다.

 

또 기존 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해 담보인정비율(LTV) 70%, 연소득 4.5배 이내라야 한다. 20년간 이자를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 조기상환수수료는 3년까지는 2.3%, 3~5년까지는 1.15%. 등기부상 소유권은 주택구입자가 100% 가진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