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이자로 최장 20년간 돈을 빌려 집을 산 뒤 정부(국민주택기금)와 주택매매 차익 또는 손익을 공유하는 수익ㆍ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대한 사전 상담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상품에 실수요자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상과 요건 등을 미리 알리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전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대한 사전 상담을 23~30일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익 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연 1.5% 금리로 빌려주고, 주택 매각 시 이익이 발생하면 일부를 주택기금에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주택 구입자가 전부 부담한다.
손익 공유형은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2억원 한도)까지 연 1~2% 금리로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 손익을 나눠 갖는다.
두 가지 모두 신청 자격과 대상 주택은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과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대출 신청일 기준 가구주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 가능 주택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전용면적 85㎡ㆍ6억원 이하 주택이다.
대출 신청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5000건을 받는다.
1차 심사에서 시세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에 집을 사려는 신청자를 탈락시킨다. 이후 한국감정원 현지 실사 등 최종 심사를 거쳐 3000건을 대출 대상으로 선정한다. 대출 대상자는 다음달 11일부터 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자료원:매일경제 201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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