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 모씨(51)는 최근 서울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서울과 전남 순천에 있는 조상 명의 땅 7000㎡를 찾았다. 자신이 모르는 조상 명의로 돼 있던 땅이 어딘가에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 덕분에 억대 재산을 찾은 것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한 조상 명의 재산 또는 본인 명의 재산을 찾아주는 행정 서비스로 1999년부터 시작됐다.
작년 6월부터는 서울에서도 지방에 위치한 조상 명의 땅을 조회할 수 있는 등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건수는 2만4337건으로 작년 한 해 2만7790건에 거의 육박한다. 작년 한 해 서울시에 서비스를 신청해 찾아간 조상땅 면적은 여의도의 77배가 넘는다.
조상 명의 땅을 찾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조상이 2008년 이후 사망했으면 제적등본 대신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특별시, 광역시, 도청이나 시ㆍ군ㆍ구 지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했다면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ㆍ형제ㆍ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또 채권 확보와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 소유 현황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다.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국의 토지대장을 조회해 제공된 자료는 본인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자료원:매일경제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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