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급한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정도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연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받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웃돈을 챙기고 입주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서둘러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일단 3년이 유력하나 투기우려가 적은 혁신도시 등의 불만이 있어 2년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현행 계약 후 1년에서 아파트 입주 후에나 매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라며 "다음 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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