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만1395개소에 이르고, 1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도 7805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47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들이 제대로 개발행위를 못하는 등 심각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4일 경기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방치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만1395개소다. 이들 미집행 시설 전체 면적은 210㎢로, 여의도(8.4㎢)의 25배 규모다. 이들 미집행 시설 완전 해소를 위해서는 47조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도 지난해 말 기준 7508개소에, 93.7㎢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능력이 부족하면서도 과도하게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남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처럼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이뤄지면서 해당 토지소유자들은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 기준 2748개소 90.3㎢를 정비 조정하고, 1421개소 300.4㎢의 토지를 매입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595억원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행위 윤재옥 의옥(새누리ㆍ대구달서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뒤 여건이 변화하거나 필요성이 없어지면 즉시 결정을 폐지해야 주민불편 해소와 특혜시비, 이해관계 대립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7508개소나 되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가급적 빠른 시간에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원:아시아경제 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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