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경기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의도 25배..47조 필요 - 10년이상된 미집행 시설도 7508개소에 93.7㎢…"지정후 상황 변경시 취소 등 통해 재산권보호해야"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10. 24. 09:40

경기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1395개소에 이르고, 1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도 7805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47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들이 제대로 개발행위를 못하는 등 심각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4일 경기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방치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395개소다. 이들 미집행 시설 전체 면적은 210, 여의도(8.4)25배 규모다. 이들 미집행 시설 완전 해소를 위해서는 47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도 지난해 말 기준 7508개소에, 93.7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능력이 부족하면서도 과도하게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남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처럼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이뤄지면서 해당 토지소유자들은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 기준 2748개소 90.3를 정비 조정하고, 1421개소 300.4의 토지를 매입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595억원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행위 윤재옥 의옥(새누리대구달서을)"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뒤 여건이 변화하거나 필요성이 없어지면 즉시 결정을 폐지해야 주민불편 해소와 특혜시비, 이해관계 대립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7508개소나 되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가급적 빠른 시간에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원:아시아경제 201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