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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 60%까지­ 저리 융자 - 조합사업비도 80% 저리 지원…내년 상반기 시범단지 선정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12. 5. 08:10

내년부터 성남시에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공사비의 60%까지 저리 융자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과 시 리모델링 기금 조례를 근거로 리모델링 안전진단비용과 공공지원비용을 시가 부담하고 조합사업비와 공사비의 일부를 조합에 저리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리모델링 기금 5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100억원을 1차 편성했다.

 

500가구를 기준으로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은 4억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및 예비 조합장·임원 선거 비용 등 공공지원금은 3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안전진단이 현행 1회에서 4회로 늘어나 조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진단을 맡아 직접 집행하는 것이다.

 

, 2023년까지 리모델링 기금 5000억원 조성

 

조합사업비는 필요금액의 80% 이내, 공사비는 총액의 60% 이내에서 각각 5, 10년간 저리로 빌려준다. 이차보전제도에 따라 민간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와 시 융자금의 이자 차액을 2% 포인트 이내에서 보전해준다.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큰 단지 가운데 시범단지를 내년 상반기 안에 공모로 선정해 행정과 재정을 우선 지원한다.

 

시는 오는 16일 시청 8층에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주택법령이 개정되면 '리모델링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분당구 122개 단지 86339가구 리모델링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현재 11개 단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