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건축사는 4m 도로에 접한 대지에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설계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에서 허가가 반려됐다. 해당 구청이 임의로 운영중인 건축허가기준상 6m 미만의 도로에는 건축허가가 안 된다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해 설계하도록 요구한 때문이다.
K건축사는 "건축법상에는 4m 이상 도로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구청이 정한 허가기준이 과도한 것 아니냐"며 "재설계를 해야 하는데 건축주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법적 근거없이 과도하게 운영중인 자치단체의 임의 건축지침이 일제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지침을 운영하면서 제기되는 국민의 건축 불만을 확인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관련 현황조사에 착수했으며 건축심의 기준, 설계자문규정 등 50여개의 임의 지침·기준을 찾아냈다.
이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임의 건축규제 가운데 과도하다고 판단한 15개 조항에 대해서는 폐지를 권고했다.
서울 200㎡ 이상 건축물 텃밭 설치 안 해도 될 듯
서울 노원구와 동대문구의 경우 200㎡ 이상의 건축물이나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텃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구청에서 관련 조항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그린벨트 지역의 허가기준, 주차장 기준, 대지 조경지침, 오피스텔 건축허가 지침 등 지자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규제들이 이번 조치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의 임의 지침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판단된 10건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으로 수용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건축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주거 및 교통환경 보호를 위한 고시원 건축기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개 지침은 조례에 반영하거나 건축심의 기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이화순 건축정책관은 "지자체의 임의지침으로 인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향후 분기별로 시도 건축과장회의를 개최해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안전행정부와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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