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이웃인 안모씨를 상대로 “서울 종로구 화동 땅 2.1㎡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판사는 “장 회장이 1989년 1월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2009년 취득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안씨가 장 회장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1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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