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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현금청산 시기 늦추니 추가부담금 '뚝' - 관리처분 인가 후로 조정…시뮬레이션 해보니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3. 12. 20. 08:25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현금 청산 시기가 늦춰지면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합원 중 주택 미분양자의 현금청산 시기가 현행 '조합원 분양신청 종료일 이후 150일 이내'에서 건물 철거·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로 늦춰진다.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 규정을 적용 받는다.

 

종로 A사업장, 조합원당 2600만원 줄어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중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주민에게 조합이 기존 주택·토지의 가치만큼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의 땅이나 집을 조합이 사들이는 셈이다. 추가부담금이 많거나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집값 등이 하락할 우려가 높을 때 주로 주민들이 요청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지불해야 할 추가부담금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받아야 할 돈(청산금액)을 늦게 받게 되면 그 기간의 이자비용만큼 금액이 빠지기 때문이다. 조합원 분양 신청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부담은 낮아지는 구조다. 업계는 이 기간이 평균 1년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부담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국토부가 서울 종로구의 A도시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현금청산 시기 조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조합원 1인당 추가부담금이 2598만원 감소했다. 아파트 2048가구로 지어지는 이곳에선 조합원 827명 가운데 162명이 현금청산을 신청했다. 이들이 돌려받을 금액은 총 2455억원 정도다.

 

이때 건설사가 청산금액을 연 7%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가정하면 총 215억원 가까이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결국 조합원 1인당 2598만원씩 추가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을 적용해 현금청산 시점을 13개월가량 늦춘 결과다. 만약 연 5%의 금리로 자금을 빌렸다면 조합원 1인당 1850만원(153억원) 정도 줄어든다.

 

온기 확대는 '글쎄'사업성 받쳐줘야

 

이제 관심은 침체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인가에 쏠린다. 현금청산에 대한 보상비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의 B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진 사업초기에 현금청산을 했던 만큼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사업지연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사업성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일부 여건이 좋아졌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