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고작 2가구 때문에…" - 반포1단지 주민의 눈물…현행 동별 조합설립 동의요건 "불합리" 주장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4. 2. 7. 14:44

"이런 불합리한 법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 재건축 사업 규제에 관한 보도(중앙일보 24일자 3) 직후 다소 격앙된 감정이 섞인 이메일이 왔다. 자신도 재건축 규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특히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기사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에 산다는 그는 "전체 66개 동 가운데 1개 동에서 현행 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닥쳐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체 동의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의 재건축 추진 의지가 강한 데도 1개 동에서 고작 2가구가 부족해 사업이 지체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이었다.

 

해당 조합을 통해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다. 지난해 6월 말 조합을 꾸린 반포 1단지(1·2·4주구)는 조합설립 동의율이 약 93%, 설립 요건(75%)을 크게 넘어섰다. 전체의 90%가 넘는 주민들이 사업에 찬성했음에도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가 넘도록 재건축 추진이 제자리 걸음이다.

 

물론 사업이 지체되는 건 이 때문 만은 아니다. 토지분할소송이 진행 중인 점과 서울시 행정절차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반포주공 1단지 조합 관계자는 "달랑 2가구 때문에 나머지는 허수아비가 됐다는 불만이 조합원들로부터 쏟아지고 있다""정치권에선 과반수 이상이면 법안이 통과되는데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이와 관련,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합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연내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업계 "과반수로 기준 완화해야"

 

이 같은 일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현행 법 테두리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 실제 재건축 현장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조합설립 때 동별 동의요건을 두는 것은 재건축 사업에 부당한 법제도일까. 물론 그건 아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동 위치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의견을 고르게 반영하기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이 사안이 두들겨 맞는 이유는 따로 있다. 현행 법이 '규제'로 작용할 만큼 기준이 까다로워서다. 재건축 조합들은 물론 주택건설업계에서도 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무엇보다 동별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조합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2분의 1 이상)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데 한결 수월해져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반수로 바꾸게 되면 상당수가 반대하는 데도 사업이 강행될 우려가 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의견도 있다. 그러면 동의요건을 55%, 혹은 60%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중요한 건 정부가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규제 완화나 정책적 보완이 시급한 것만은 분명하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