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A씨는 거래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골치만 아팠다. 아파트 크기가 같은 데도 정보업체마다 면적을 다르게 표기해서다.
A씨가 이사가려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1(잠원동 신반포6차)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는 △106.95㎡ △107.81㎡ △108.86㎡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됐다.

이에 비해 부동산114와 네이버 부동산에는 '106.95㎡'로만 나와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알리지에서는 84.80㎡를 대표 전용면적으로 표기하고 기타 전용면적에 △106.95㎡ △107.81㎡ △108.02㎡ △108.86㎡ △108.09㎡ △100.11㎡ △110.85㎡ △111.01㎡ 등으로 표시했다. 답답한 마음에 인근 공인중개소를 찾으니 "신반포6차는 35평짜리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1983년 정부는 평·평형 등 비법정계량단위를 금지하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 단위로 정비했다. 수십년간 써온 단위인 만큼 쉽게 정착되지 않자 정부는 2007년부터 건설업체와 온라인 표기까지 처벌방망이를 들었다. 하지만 정작 전용면적 표기방식은 통일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통상 부동산정보업체들의 전용면적 표기방식은 건설업체가 분양 당시 공개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표기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9(반포동 주공1단지)의 경우 국토부 실거래가에는 △104.89㎡ △ 106.25㎡ △106.26㎡ △107.47㎡ △140.33㎡ 등으로 표기돼 있다.
반면 KB국민은행에는 △106.25㎡ △140.13㎡ △196.8㎡로만 게재돼 있다. 부동산114는 △72.72㎡ △100.69㎡ △140.13㎡ △195.05㎡로, 네이버 부동산은 △72.50㎡ △84.62㎡ △107.47㎡ △196.80㎡ 등으로 표시한다.
아파트 거래는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이같은 면적표기가 정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김모씨는 "사이트마다 전용면적 크기가 다르다. 1㎡에 100만원이 왔다갔다하는데 모두 면적이 다르니 어느 걸 봐야 할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통일된 규정이 없는 만큼 각 부동산정보업체에선 자신들의 표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토부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나온 대로 실거래가를 작성하는 반면 민간 정보업체들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직접 적은 게 아니라 평형을 ㎡로 단순 계산해 기록하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부동산알리지 관계자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전용면적에 공급면적을 포함시켜 등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KB에선 이를 기타 전용면적으로 표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용면적을 표기하는 통일된 규정이 없는 만큼 소비자들은 부동산 거래시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서 실제 전용면적을 확인, 가격을 비교하는 수밖에 없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헷갈리는 표기가 있다면 소비자가 계약 전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서 전용면적을 확인하는 식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료원:머니투데이 201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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