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사업진척이 어려워 해산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건설사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매몰비용 회수하려고 가압류를 신청,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상구 모라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6월에 조합원 704명 중 376명의 동의를 받아 조합을 해산하고 이를 고시했다.
한달 후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조합설립 후인 2005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조합에 운영비, 용역비,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총 48억원을 빌려 줬다며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 8명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현재 1차로 11억원의 재산 가압류가 진행됐고,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 가압류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조합 설립 당시 추진위원들로 연대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가압류를 당한 상태다.
지난 1월에 조합을 해산한 북구 금곡2-1구역도 가압류 소송에 휘말렸다.
시공사인 일동건설이 2012년 3월부터 조합 운영비 등으로 소요된 9억원을 돌려달라며 조합원 7명에 대해 가압류와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통상 시공사는 재개발조합과 계약하고 사업시행까지 운영비, 용역비 등을 빌려주는데 사업이 잘되면 문제가 없지만 진척이 안돼 조합이 해산하면서 이 매몰비용이 가압류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조합해산 동의 과정에서 매몰비용의 존재나 시공사의 가압류 가능성을 모르는 조합원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곡2-1구역 조합원들은 조합 해산을 유도한 지자체가 매몰비용 등에 관해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조합해산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모라3구역의 추진위원인 김모(71)씨는 "매몰비용으로 재산 가압류 가능성을 알았다면 조합해산 동의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추진위원에 이름만 올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와서 내 발목을 잡을지는 몰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부산지역 184개 재개발구역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조합해산과 구역해제가 이뤄진 곳은 17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금곡2-1, 모라3을 포함해 5개 이상의 조합에서 시공사가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매몰비용을 법인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최대 22%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 건설사에 가압류나 소송보다 법인세 감면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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