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된 동대문구 이문 2구역 재개발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마포구 신수동 42-10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등 총 5곳에 대한 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3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곳에 대한 구역해제를 결정하고 이달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재건축 구역지정이 취소되는 사업장은 마포구 신수동 42-10번지, 연남동 245-1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과 강동구 고덕2-1, 2-2 지구 등 4곳이다.
이들 구역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해제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해당 자치구청장이 사업취소를 요청한 곳이다. 도정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 유·무에 따라 각각 토지등소유자 50%, 30%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문2 구역 역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가 해산된 곳으로 동대문 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사업장이다. 시는 이들 5개 사업장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앞으로 구역지정 해제를 결정하는 사업장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등 대안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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