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효창공원과 붙어 있는 효창6구역이 최고 14층 373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 동대문구 이문2재개발구역 등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효창동 3의 250 일대 ‘효창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4일 발표했다.
이 지역(1만8256㎡)은 김구와 윤봉길 등의 유해가 안장된 효창공원(사적 제330호)과 붙어 있다.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7층으로 높이가 제한됐었다. 입주한 지 40년이 지난 효창아파트와 노후한 단독주택단지 등은 용적률(부지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216%를 적용해 최고 14층 7개동으로 탈바꿈한다. 임대주택 64가구를 포함해 373가구(전용 59~84㎡)가 들어선다.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2재개발구역과 고덕동의 주택재건축구역 네 곳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고덕동 178 일대 △고덕동 260 일대 △마포세무서 인근 신수동 42의 10 일대 △마포 연남동 245의 1 일대 등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네 곳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구역 지정에서 풀렸다.
자료원:한국경제 201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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