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선 전세지원책이 빠졌다. 대신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약 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만을 내놨다. 정부가 이번에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의 단골 메뉴를 뺀 것은 대출만 무한정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신 `준공공임대사업자` 등에게 세제 혜택을 줘서 집주인들을 제도화된 민간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이고 기업들이 민간임대주택을 더 짓도록 유도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경우 종전 최대 5가구까지만 지원했던 기금대출을 최대 10가구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준공공임대의 경우 혜택은 `쥐꼬리`만큼인 반면 10년 이상 의무임대해야 하고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하되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등 규제는 이중삼중이다.
한 디벨로퍼는 "정부에선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매번 내놓지만 그때마다 공염불"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과정에 막혀 수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좀 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이 활성화되는 데는 이러한 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주택세액공제 프로그램(LIHTC)을 도입한 바 있다. 독일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하지만 자본이득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과 감가상각률 적용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료원:매일경제 201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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