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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축구장 짓는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4. 9. 19. 08:31

앞으로 개인이나 마을공동체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야영장(캠핑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확정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내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국가나 지자체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마을 공동체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을 확대해 800이하의 테니스장·농구·배구장 등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600이하 배드민턴, 게이트볼장만 가능했던 것이다.

 

시행령 9월말, 시행규칙 11월에 공포·시행

 

개발제한구역내 공동구판장은 지금까지 지역 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 허용돼왔지만 앞으로는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생필품 판매, 방앗간, 금융창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 6월에 발표한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범위를 현행 30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했다.

 

또 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필요한 축사·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10)의 허용 종류와 규모 등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다만 부지 규모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규모와 동일한 3300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은 9월말, 시행규칙은 11월에 공포·시행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