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뭉칫돈 몰리는 분양권시장 ◆

최근 정부는 9ㆍ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1ㆍ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는 등 청약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약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전매제한` 제도도 청약 제도 못지않게 복잡해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조차 모두 알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분양권 전매를 둘러싸고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고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전매제한 제도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 개발제한구역(옛 그린벨트)이 해제된 공공택지 등 지역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등에 따라 나뉘는 구간이 무려 13개나 된다.
가장 복잡한 것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주택이다. 이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는 최초 분양 가격이 시세 대비 차지하는 비율, 공공주택ㆍ민영주택 구분에 따라 1년에서 6년까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분양 가격이 시세의 70% 미만인 공공주택은 6년, 70~85%인 공공주택은 5년, 85% 이상인 민영주택은 1년 등이다.
그린벨트 이외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나뉘는데 공공택지는 수도권ㆍ지방이 공통적으로 1년이지만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은 6개월, 지방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다. 여기에 지금은 지정이 모두 해제돼 사실상 사문화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구분까지 더하면 전체 적용 구간은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공공택지 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5년, 85㎡ 초과이면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민간 택지 내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다.
분양권 매매 자체를 불로소득으로 보는 갈등적 시각에 집착한 나머지 정책 효율성을 뒷전에 두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센터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주택공급 제도도 함께 바뀌다 보니 계속 새로운 기준이 생기면서 제도가 이해하기 힘든 난수표처럼 돼 시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자들이 중개업자 말만 믿고 분양권을 거래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불법 전매를 저지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전매제한 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한 만큼 어느 정도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