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전세 보호기간 2년→3년 연장 검토 - 전세 보호기간 2년→3년 연장 검토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4. 10. 22. 14:54

정부가 전세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도 현행보다 낮추는 등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어 가는 주택시장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연구용역을 대학 및 민간 연구기관 등에 위탁해 이런 내용의 주택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현행 2년간 보호되는 전·월세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현행 10% 수준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무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 없어"

 

그러나 법무부는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라며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며 이에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