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한 지방의회 보고시기를 정례회에서 임시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로 지정되고도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려면 지자체가 지방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를 해야 가능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5월 국토부에 지방의회 보고시기 확대를 건의했다"며 "사실상 연중 보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로 7천714곳, 공원 466곳, 녹지 390곳 등을 포함해 모두 9천63곳, 면적은 112㎢에 달한다. 이들 시설의 사업비는 26조1천억원에 이른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11. 23
'재태크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년 7월부터 전월세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다 (0) | 2014.12.04 |
|---|---|
| "부동산 중개업자 설명의무 위반 배상 책임" - 법원, "임차의뢰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 해야" (0) | 2014.11.26 |
| 민간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허용키로 -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0) | 2014.11.17 |
| 공공임대주택 포털서비스 개시 (0) | 2014.11.05 |
|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도 설치 가능 - 국토부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 (0) | 201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