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3일 “내년 7월부터 인터넷으로 임대차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월세 계약 때 확정일자가 서면으로만 가능해 거래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컸다. 예를 들어 평일에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계약일보다 며칠 늦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근저당 순위가 밀릴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중개소에서 확정일자를 곧바로 신청해 계약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금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인터넷으로 실시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서를 위·변조할 수 없도록 스캔하고 법원에서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와 협업해 임대차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법원이 보관하면서 등기 업무와 통합해 관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료원:매일경제 2014. 12. 4
'재태크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감정원, 부동산콜센터 운영 (0) | 2014.12.05 |
|---|---|
| 땅 사고 1년간 착공 안하면기업 세금감면 혜택 못받아 (0) | 2014.12.04 |
| "부동산 중개업자 설명의무 위반 배상 책임" - 법원, "임차의뢰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 해야" (0) | 2014.11.26 |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쉬워져 - 지방의회 보고시기 정례회에서 임시회까지 확대 (0) | 2014.11.23 |
| 민간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허용키로 -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0) | 2014.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