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동산을 매입한 후 1년 내 이를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지난번 10조5500억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한국전력 용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의 부동산 매입 자체는 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연간 소득의 60~80% 이상을 투자 임금 배당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유보금의 10%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에 신설된다.
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12월 중 기업소득 환류 비율과 투자 범위 등을 명시한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매입 후 1년 안에 업무용 투자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환세상 투자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난번 한전 용지 7만9341.80㎡를 매입한 현대차가 매입 후 1년 안에 1만㎡에 대해 자동차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건물을 착공해야 1만㎡ 부동산 매입 대금이 기환세상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대차의 경우는 용지 매입 대금 납부일이 내년 9월인 것을 감안할 때 이후 1년간 업무용 투자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업무용 투자에 대한 범위도 시행령에 담긴다. 기재부는 본사가 실제 이전하는 사옥은 업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제조업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테마파크 등을 짓는 것은 투자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본연의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만 업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사옥용이라 할지라도 단순 임대 가능성도 있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어떤 해석을 할지는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기업이 해외에서 설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환세상 투자로 인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짓거나 해외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투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환세 취지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국내 투자나 배당 임금 등으로 돌려 내수를 키운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당기소득의 60~80% 범위 내에서 투자·임금 증가·배당을 뺀 금액의 10%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다. 당기소득은 회계 기준상 당기순이익과는 다른 개념으로, 회계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기업소득환류세를 제외한 법인세액·상법상 이익준비금적립액 등을 뺀 개념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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