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각종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는 기존 24종에서 13종으로 46% 줄어든다.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용도지역·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위치도, 현장사진 등 6종의 서류는 내년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우ㆍ오수 처리 계획도면, 개략 건축 설계도면, 기반시설 계획도, 녹지·공개공지 계획도,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도 등 5종의 도면은 피해방지 계획도, 대지 종ㆍ횡단면도, 토지이용 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에 통합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시민 부담을 덜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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