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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시 건폐율 법적상한까지 허용키로 - 정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 개정…기숙사 용적률도 완화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4. 12. 23. 08:25

쇠퇴한 구도심의 경제기능을 살리는 등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 진행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경제정책방향'을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사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법적상한까지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상한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 있지만 서울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90%)3분의 2 수준인 60%로 조례가 정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으로 도시재생시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노후산단, 항만, 역세권 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극 활용토록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노후 도심공간의 민간투자 사업 등의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면 경제기반의 재구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국·공유지에 공공기금으로 짓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도 법적 상한까지 완화된다. 기숙사 조기 확충과 기숙사비 인하 유도를 위해 기숙사 건설시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도심지 내에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용적률 완화가 필요해 내년 6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기숙사 용적률도 법적상한선까지 완화

 

또한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행복(연합)기숙사의 용적률 규제를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한다. 제한된 가용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기숙사 공급을 늘리고 비용 부담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내년 6월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50%, 준주거지역은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행복기숙사는 국민주택기금, 사학연금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해 국공유지에 비용 부담을 낮춘 기숙사를 짓는 것이다.

 

크게 연합기숙사와 공공기숙사로 나뉘는데, 연합기숙사는 대학 캠퍼스 외부에 짓는 것으로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다.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국·공유지에 제1호 연합기숙사가 문을 열었다.

 

정부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 규제완화와 함께 전기료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복기숙사가 학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년 9월 중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행복기숙사의 전기요금이 일반용이 아닌 교육용으로 부과돼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고 기숙사 비용도 인하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방침대로 행복기숙사의 용적률 완화와 운영비 절감 방안이 시행되면 기숙사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행복기숙사와 일반 대학 기숙사의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홍제동 행복기숙사의 월간 기숙사비는 2인실 24만원, 4인실 18만원이다. 각 대학에서 지원금(5만원)을 받는 추천 입사생의 경우 2인실 19만원, 4인실 13만원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서울지역 130개 기숙사(2인실 기준)의 월평균 기숙사비는 225000원으로 행복기숙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제동 행복기숙사 사업에 참여한 이화여대 등 13개 대학의 평균 기숙사비(2인실 기준)212000원으로 대학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행복기숙사가 오히려 더 비싸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