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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활성화 위해 건설임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신설한다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4. 12. 22. 11:57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장기미매각 토지를 임대사업자에 우선공급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매입임대수준인 10~40%까지 신설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운용방안'에서 민간주도 주택임대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방안'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LH 등 공공기관의 장기미매각 토지를 매각가능가치 재사정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할인매각을 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우선(일괄)공급을 허용하고 장기임대주택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등 주택건설·공급 규제를 개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장기미착공 사업장에 주택기금 등 금융지원을 하고 리츠상장요건(매출액 300억원출자한도(1인당 40%)도 개선해 리츠와 펀드간 규제 격차도 해소한다.

 

정부는 특히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설한다.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현재 50%에서 75%로 늘리고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매입임대수준인 10~40%까지 적용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대규모·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 공급주택을 다양활 방침이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1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