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여건변화를 감안해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 해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예정부지 활용 촉진의 후속조치로,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시설의 집행가능성을 물리적요소, 재정적요소 등을 감안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2015년 12월말까지 우선해제기설의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2016년 1월부터 관리방안을 포함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자체는 장기미집행시설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해 해제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해제되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설치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그 시설의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난개발 방지 등을 막기 위해서다. 또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자체의 중기 재정계획상 도시·군계획시설의 사업예산을 기초로 수립하고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년차(6년차 이후)로 구분한다.
2013년 말 기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은 전국 931㎢에 달하고 있다. 서울 면적의 약 1.54배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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