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개편으로 오는 3월부터 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은 2단계로 간소화된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 청약이 1순위로 통합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은 이르면 4월부터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안전성 평가 E등급)이 있으면 재건축이 허용된다.
재건축 연한을 채운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중개수수료 부담도 낮아진다. 주택 매매거래 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의 일정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경우 종전 0.9% 이하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낮아진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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